대법, 감시프로그램 설치, 직원 이메일 열람 MBC에 "손해배상 하라"
파이낸셜뉴스
2016.05.27 14:52
수정 : 2016.05.27 15:20기사원문
지난 2012년 노조 파업 당시 회사 컴퓨터서버에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트로이컷)을 설치한 MBC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본부 등이 MBC와 안광한 MBC사장 등 전·현직 회사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언론노조와 언론노조MBC본부에 각각 1500만원,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 등에게 각각 150만원, 그 밖의 조합원 4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 만에 삭제했다.
재판과정에서 노조 측은 “쟁의행위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감시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면서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등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언론노조 MBC본부의 홍보사항 또는 보도자료들이거나 사적인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회사 뿐만 아니라 안광한 사장 등 임직원들의 책임도 함께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같은 사건으로 형사기소(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된 MBC 고위간부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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