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메디치' 찾는다"

      2016.06.02 09:02   수정 : 2016.06.02 09:02기사원문
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해 온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7~8월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지칭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시 우수기관 인증마크의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도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가 신설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융성의 중요한 축으로도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