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 올해대비 7.3%↑
파이낸셜뉴스
2016.07.16 05:42
수정 : 2016.07.16 05:42기사원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낮다.
이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전원 퇴장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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