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으로 결정... 올해대비 7.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6 05:42

수정 2016.07.16 05:42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낮다.


최저임금은 이날 오전 3시30분쯤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을 표결로 부친 결과,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투표해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1명은 반대하고 1명은 기권했다.

이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전원 퇴장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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