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공모가 결정에 경매방식 허용
파이낸셜뉴스
2016.07.17 17:39
수정 : 2016.07.17 17:39기사원문
공모가 결정 복수제도 도입
기존 수요예측제도 이외에 협의단일가격방식도 가능
앞으로 기업공개(IPO)의 공모가 결정 방식이 수요예측제도 이외에 경매방식과 협의단일가격 방식 등 다양해진다.
지난 1999년 수요예측제도로 단일화됐던 공모가 결정방식이 인수자(증권사)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수요예측 이외에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는 '공모가 결정 복수제도'를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인수자는 상장주식을 배정받고 투자자들의 청약을 받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대부분 대표 주관사가 인수자의 역할도 함께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중 인수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장.공모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자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는 지난 1999년부터 유일하게 가격 결정방식으로 굳어져 있던 수요예측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약 17년 만에 공모가 결정 방식이 개편되는 것이다. 수요예측제도는 기업과 인수자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의 범위와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희망 물량과 가격 등을 취합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업 등 다양한 특성의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공모가 결정 방식도 다양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미국 구글도 지난 2004년 네덜란드 경매방식(더치옥션)으로 상장한 바 있다. 네덜란드 경매방식은 일단 기준이 되는 주가를 설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단, 주관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통과한 투자자들만 희망가격과 희망물량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모든 주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해 최고입찰가를 계산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한 입찰자들은 주식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는 예비 투자자의 수요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다.
또 경매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제시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과 인수자가 협의해 정하는 단일가격 방식도 있다.
현행 규정상 이 같은 경매방식 등의 공모가 가격 결정 방식은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만 허용돼 왔지만 이 같은 다양한 가격 결정 방식을 전체 상장 예정 기업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상장 시 인수인의 정보수집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요예측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비상장사들은 경매 방식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과 인수자의 자율성을 대폭 높여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시장조성제도의 부활도 이 같은 보호장치 중 하나다. 인수자의 법적 책임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인수자가 증권신고서를 인증하는 만큼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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