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업공개 공모가 결정에 경매방식 허용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7 17:39

수정 2016.07.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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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결정 복수제도 도입
기존 수요예측제도 이외에 협의단일가격방식도 가능
기업공개 공모가 결정에 경매방식 허용

앞으로 기업공개(IPO)의 공모가 결정 방식이 수요예측제도 이외에 경매방식과 협의단일가격 방식 등 다양해진다.

지난 1999년 수요예측제도로 단일화됐던 공모가 결정방식이 인수자(증권사)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수요예측 이외에 다양한 방식도 허용하는 '공모가 결정 복수제도'를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인수자는 상장주식을 배정받고 투자자들의 청약을 받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대부분 대표 주관사가 인수자의 역할도 함께한다.

대신 공모가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인수자가 일정 부분 공모주를 되사주는 시장조성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중 인수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장.공모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자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는 지난 1999년부터 유일하게 가격 결정방식으로 굳어져 있던 수요예측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약 17년 만에 공모가 결정 방식이 개편되는 것이다. 수요예측제도는 기업과 인수자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의 범위와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희망 물량과 가격 등을 취합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업 등 다양한 특성의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공모가 결정 방식도 다양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미국 구글도 지난 2004년 네덜란드 경매방식(더치옥션)으로 상장한 바 있다. 네덜란드 경매방식은 일단 기준이 되는 주가를 설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상장 주관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단, 주관사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통과한 투자자들만 희망가격과 희망물량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모든 주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해 최고입찰가를 계산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한 입찰자들은 주식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는 예비 투자자의 수요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다.

또 경매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제시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과 인수자가 협의해 정하는 단일가격 방식도 있다.

현행 규정상 이 같은 경매방식 등의 공모가 가격 결정 방식은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만 허용돼 왔지만 이 같은 다양한 가격 결정 방식을 전체 상장 예정 기업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상장 시 인수인의 정보수집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요예측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비상장사들은 경매 방식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과 인수자의 자율성을 대폭 높여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시장조성제도의 부활도 이 같은 보호장치 중 하나다. 인수자의 법적 책임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인수자가 증권신고서를 인증하는 만큼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누락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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