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투자 사모펀드 세제혜택
2016.07.26 17:52
수정 : 2016.07.26 17:52기사원문
PEF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한다. 따라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창업.벤처전문 PEF란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말한다.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PEF와는 구분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8월16일까지며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