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주사제, C형간염치료제 보험적용 확대...3만명 환자 혜택
파이낸셜뉴스
2016.07.31 12:00
수정 : 2016.07.31 12:00기사원문
알부민주사제와 C형간염 치료제 등 보험적용으로 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그동안 환자가 소수라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도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 확대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했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첫 해에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예정이다.
그동안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7개 학회 임상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적용을 하게 됐다. 이후 간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약제비가 3주간 약 180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진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는 약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보험 적용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C형간염 치료제는 지난 5월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 약가는 1정당 35만7142원에서 29만7620원으로 16.7%, '소발디정' 약가는 27만656원에서 25만7123원으로 5%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하보니정은 12주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인 약값이 7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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