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6.08.04 09:56
수정 : 2016.08.04 09:56기사원문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t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로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 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 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 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t에서 2020년 2498t으로 247t 감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총 중량 2.5t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하던 것을 차량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중 도민 부담액인 10%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 조기정착과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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