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기사 면허취득 몽골인, 한국 배 탄다
파이낸셜뉴스
2016.09.04 19:31
수정 : 2016.09.04 19:31기사원문
한국과 몽골의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인이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적선사 선박에 승선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몽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 출신 엥흐바야르(사진)씨가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지난 2일 우리 국적선사인 삼목해운 소속 선박(JUPITER ACE·2만141t)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 .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합작해운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한.몽골 간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몽골 해운협력 사업 중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엥흐바야르씨는 20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 실습을 거쳐 2014년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