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해기사 면허취득 몽골인, 한국 배 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9:31

수정 2016.09.04 19:31

국내 해기사 면허취득 몽골인, 한국 배 탄다

한국과 몽골의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인이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적선사 선박에 승선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몽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 출신 엥흐바야르(사진)씨가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데 이어 지난 2일 우리 국적선사인 삼목해운 소속 선박(JUPITER ACE·2만141t)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 광물자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 측에 해운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 .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합작해운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한.몽골 간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몽골 해운협력 사업 중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엥흐바야르씨는 20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 실습을 거쳐 2014년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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