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펀드 등 모두 통합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개인연금법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16.11.07 15:28   수정 : 2016.11.07 15:28기사원문

증권사 등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출시된다. 한 계좌로 펀드와 보험, 기금형 연금상품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 통합계좌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금자산을 여러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이 연금운용의 대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등 연금상품의 다양화를 꾀했다. 자산운용사도 연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연금사업자가 된다.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신설된다. 연금상품 가입시 각 금융회사가 개인연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 주도록 했다.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펀드·신탁 등 각각의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가입자가 자산 현황을 확인해 관리 방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일종의 가상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

법안에는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우선 연금상품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개인연금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압류 제한 액수의 상한은 최저생활비·연금 규모 등을 감안해 정한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는 압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과 금융소외계층에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 등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금정책을 총괄 결정·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연금정책협의회'와 '연금실무협의회' 운영 규정도 담았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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