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시공 ‘화재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2016.11.07 17:22
수정 : 2016.11.07 17:22기사원문
공동주택 110개동 지은 건축사·창호도매업자 등 총 103명 무더기 적발
【 인천=한갑수 기자】상업지역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건물 외벽 창호를 일반창호로 시공해놓고는 방화창호라고 속여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로 건축사와 건축업자, 창호도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남구.남동구.부평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110개동(7020세대)을 신축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관계자 총 103명을 검거, 건축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상업지역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위조한 납품확인서와 한국건설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성적서를 구청에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다.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로 시공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저가자재로 시공할 경우 발화된 작은 불이 순식간에 건축물 전체로 번질 수 있다.
더구나 일반창호의 경우 화재에 10분도 견디지 못해 소방차 도착 이전에 화재가 외벽을 타고 확산될 위험이 높다.
건축사 A씨(53)는 건설업자 17명으로부터 공동주택 31개의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공사기간 중 일부 현장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공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다.
A씨는 모든 건축공정이 적법.적합하다는 의견의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공사 감리비용 8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 B씨(43) 등 20명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건축현장에서 감리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주에게 감리 배치 신고에 필요한 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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