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전년보다 18.5%증가한 33만9천명 납세 안내
파이낸셜뉴스
2016.11.23 12:00
수정 : 2016.11.23 12:00기사원문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 9000명(1조 7180억원)에게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지만 지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했다.
고지된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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