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입실 직전에도 ‘환불’ 가능한 ‘예약연기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6.11.24 17:10
수정 : 2016.11.24 17:10기사원문
고객은 '여기어때' 앱의 '예약내역'에서 '예약연기신청' 버튼을 통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한 뒤 예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음 번에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돌려 받는다. 입실 3시간 이내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3시간 이전에는 여기어때의 혁신프로젝트 2탄인 '전액환불 보상제'에 따라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어때에서 숙소를 예약하면 입실시간 3시간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입실 3시간 이내에는 예약연기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고객은 숙소 예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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