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시 매월 최대 135만원 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2016.12.16 11:15
수정 : 2016.12.16 11:15기사원문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매월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0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의무 위반이 큰 기업(1/4 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고,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 기업(1/2 이상 3/4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81만2000원에서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