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시 매월 최대 135만원 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6 11:15

수정 2016.12.16 11:15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매월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0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내년부터는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해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했다.
의무 위반이 큰 기업(1/4 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고,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 기업(1/2 이상 3/4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사업주는 미달 인원 1명당 81만2000원에서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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