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배출가스 기준초과 24.7만대 리콜

파이낸셜뉴스       2017.01.24 11:20   수정 : 2017.01.24 11:20기사원문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QM3’ 등 3개 경유(디젤)차량이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내뿜었다가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았다. 모두 24만7000대 규모다. 리콜은 3월 중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비검사를 거쳐 최종 6개 차종을 본검사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순께 결론을 낼 계획이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는 출고된 지 3년 이상~보증기간 내의 차종별 3대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같은 차종으로 예비검사는 5대, 본검사는 10대로 조사한다.

예비검사에서 차량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제작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검사에서 최종 규명하는 형태다. 자동차 결함확인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 판매정지는 할 수 없고 리콜명령만 가능하다.

검사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생산기간 2010년8월~2013년8월) 입자상물질(PM)이 초과해 12만6000대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투싼2.0 디젤(2013년6월~2015년8월)은 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이 기준치를 넘어서 8만대를 리콜에 포함시켰다.
QM3는 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품결함 문제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차종 등을 먼저 선정해 검사를 한 것”이라며 “48종 이외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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