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역사 속으로'..법원, 2일 회생절차 폐지·17일 파산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7.02.02 14:18
수정 : 2017.02.02 14:18기사원문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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