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진해운 '역사 속으로'..법원, 2일 회생절차 폐지·17일 파산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2 14:18

수정 2017.02.02 14:18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천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내고 이 같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