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만 돈버는 프랜차이즈 구조 손댄다
2017.02.08 19:52
수정 : 2017.02.08 19:52기사원문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이같은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