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국산 인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17.03.06 22:02
수정 : 2017.03.06 22:02기사원문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춘천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30∼50% 함유된 제품을 제조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약 4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율무차의 주성분인 옥수수 분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40억원으로 대규모이며 범행 수익이 14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업체에 대해서는 "김씨를 이사로 선임했던 지난해 3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새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벌금 액수 결정 배경을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