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2017.03.08 11:30
수정 : 2017.03.08 11:30기사원문
교육부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 및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 오는 6월 시행되는 '자격기본법'으로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완화함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확정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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