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해표 유통 '사조꽁치참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7.04.24 15:18
수정 : 2017.04.24 15:18기사원문
사조해표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유통하는 '사조꽁치참치' 일부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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