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참고로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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