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 인근 대학생 임대주택 등 19층 복합건축물 신축

파이낸셜뉴스       2017.05.11 09:39   수정 : 2017.05.11 09:39기사원문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보로 100m 이내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이 입지해 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7층, 지상19층)이 신축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이 47.9%,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이 8.1%, 근린생활시설은 29.2%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건축물 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2.7%를 기부채납하게 된다.

시는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시설은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흥인지문에서 동묘까지 동대문지구단위계획 구역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문화재보호구역인 낙산성곽길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를 규제하고, 길가는 상업·업무·관광 등 중심기능을 유도한다. 봉제업 밀집지역인 뒷부분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 신림역 일대에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 건축을 규제하는 최소개발규모 규정도 폐지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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