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거래, 불법적 이용에 커지는 우려
파이낸셜뉴스
2017.06.12 15:52
수정 : 2017.06.12 15:52기사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거래가 이어지면서 일부 도박, 성매매 광고 등에 사용돼 우려를 낳고 있다.
페이스북 등에 뉴스, 동영상 등을 수십건씩 올려 친구 수를 늘린 뒤 계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계정 자체도 문제지만 거래된 계정이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 등 불법 행위 홍보에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 등도 이뤄지지 않는다.
■페이스북 계정='돈'
거래 가격은 팔로어 1명당 50~100원 수준이다. 5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페이스북 계정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팔로어가 1만명 이상이면 거래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처럼 SNS 계정이 거래되다보니 판매를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자신이 만든 계정 3~4개를 올려놓고 함께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도 많다"며 "페이스북에 유명 연예인의 펜 페이지나 유명 동영상 모음 등으로 계정을 만들어 팔로어를 빠르게 늘린 뒤 해당 계정을 파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도 늘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유흥업소가 SNS 계정의 주요 고객 중 하나다. 기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홍보하던 불법 도박 업자들이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팔로어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일 등 개정정보까지 업자들에게 넘어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
SNS 계정 거래 관련 소액사기도 발생한다. 저렴한 가격에 SNS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는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계정 거래, 단속 어려워
거래된 SNS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정황은 있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다. SNS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 게임 등 계정을 타인에게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정 거래는 개인간 거래로 보기 때문에 사기 등과 같이 불법 거래가 아니면 단속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정책적으로 계정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거나 판매·거래·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된 계정으로 의심될 경우 신분 확인 이후 차단조치하기도 한다.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사용 방식이 달라진 계정의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지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재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인증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보니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거나 규제하기는 어렵다. 거래가 의심되는 계정은 신분증 재인증을 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신분증 사본도 함께 거래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기준으로 거래된 계정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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