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21.8만대 리콜 '배출가스 결함'

파이낸셜뉴스       2017.07.18 12:00   수정 : 2017.07.18 12:00기사원문

현대자동차 투싼 2.0디젤(경유)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에서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시정) 조치됐다. 모두 21만 8366대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2013년5월~2015년3월 제작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7월~2015년 8월 제작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김영우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6월~올해 1월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계획서에서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따라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육안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될 경우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바꾼다.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나온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에 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날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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