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숙자 이용‘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원 30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17.07.19 13:47
수정 : 2017.07.19 13:47기사원문
검찰이 노숙자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설립, 대포통장 1031개를 발급·유통한 총책 손모씨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노숙자 모집책 오모씨(59·여)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이용되고 법인 명의자가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노숙자 모집책인 양모씨(62)와 오씨는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원역 등에서 유인한 노숙자들을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고 총책 손씨에게 넘겼다.
손씨는 사전에 노숙자의 주민번호로 신용상태를 조회한 후 회사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넘겨받아 원룸에 합숙시켰다. 이후 노숙자가 세운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1개당 50만~150만원에 팔아 월 14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20~30대 노숙자도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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