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2년째 감소세 유지
파이낸셜뉴스
2017.08.10 14:24
수정 : 2017.08.10 14:2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만2201건(20.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자율 문의·법률상담 등 단순 신고가 줄어들어 지난해부터 전체 피해 신고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3665건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 1만2010건으로 1655건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21% 감소한 87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신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 상 해당 글 삭제 등의 지속적 조치를 취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금융소비자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 전화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요구는 거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출계약서나 원리금 입금증·휴대폰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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