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소득세 산정시 투자손실 미반영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7.08.10 11:21
수정 : 2017.08.10 11:21기사원문
펀드투자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로 얻은 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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