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넥슨, 대기업 됐다

파이낸셜뉴스       2017.09.03 17:54   수정 : 2017.09.03 17:54기사원문
이해진·김정주는 '총수'로.. 공정위, 5곳 신규 지정



네이버, 넥슨 등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원, 호반건설, SM 등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동일인(총수)으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 넥슨은 김정주 회장이 각각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일컫는다.

동일은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준 네이버를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57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준대기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3곳에서 57곳으로 늘었다. 57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198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비교해 5개 집단(네이버, 넥슨, 동원, 호반건설, SM)이 신규로 지정됐고 1개집단(현대)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규모 기준을 지난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5조~10조원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이와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일부 규제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네이버 등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준대기업집단이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으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17개(계열사 총 수 71개) 늘어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되고 동부익스프레스 등을 약 1조원에 넘겨받은 것이 배경이 됐다. SM은 대한상선, 동아건설산업 등 계열사 19개(총 61개)를 인수했으며 호반건설(7조원)은 분양 사업 호소로 현금성 자산(계열사 48개)이 증가했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이 확대(계열사 22개)된 것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21개 준대기업집단은 코오롱,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중흥건설, 동부, 한라, 세아, 태영, 한국지엠,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카카오, 한진중공업, 삼천리, 한솔 등이다.

반면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자산이 12조2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면서 제외됐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오일, KT&G, 대우건설, 한국GM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56.2%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은 70.48%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