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속도 내는 재판부…연내 결과 나오나
2017.10.05 11:21
수정 : 2017.10.05 12:54기사원문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면서 연내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이끄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가 재판의 빠른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12월 말쯤이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로 첫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길어질 때마다 단호히 저지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냈다.
설전이 20여분 가량 이어지자 재판부는 "그만하십시오"라며 양측을 말렸다. 이어 "준비절차 과정이긴 하지만 한두 마디씩 의견 개진하는데 끝내야지 왔다갔다 공방하는 건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두 사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치를 고안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삼을 예정이다. 만약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단계에 이를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정에 나와도 증언 거부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탓에 이 부회장의 재판 진행 속도는 현저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정리하기로 했다.
12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 다음 기일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3회 기일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후 4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