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미등록 과태료 단 1건
파이낸셜뉴스
2017.10.09 09:41
수정 : 2017.10.09 09:41기사원문
지난 2014년부터 본격 도입된 동물등록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07만 707마리의 반려동물이 동물등록제에 등록됐다. 반려견 10마리 중 1마리만 유기견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에 등록됐다는 말이다.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됐으며 2015년에는 9만1232마리, 2016년에는 9만14509마리 등으로 동물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게다가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1건(20만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7만707마리의 애완견이 등록됐다. 미등록에 따른 단속건수는 △2014년 42건 △2015년 203건 △2016년 249건 등 총 494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14년 단 1건뿐이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견 물려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560명에서 지난해 1019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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