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됐으며 2015년에는 9만1232마리, 2016년에는 9만14509마리 등으로 동물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게다가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 1건(20만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견 물려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560명에서 지난해 1019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막을 수 없다"며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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