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파이낸셜뉴스
2017.11.23 09:39
수정 : 2017.11.23 09:39기사원문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해 자연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유지 매입·훼손지 복원 등의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생태관광체험장 조성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를 대표하는 자연생태하천인 화포천이 10년 만에 환경부 지정 자연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23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1.24㎢의 화포천 습지가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관광객을 위한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봉하마을 및 생림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도 추진한다.
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지역주민과 김해시의 생태복원노력으로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화포천은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1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5종의 희귀식물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 천수만·전남 순천만과 더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우리나라를 찾는 서식지 3곳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절실한 지역이다.
한편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 년 간 추진이 중단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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