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귀가하지 않아"...화풀이로 새끼 고향이 도살한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17.12.02 09:34   수정 : 2017.12.02 09:34기사원문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잔혹하게 도살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10분께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다.

재판부는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