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옥석 가리기' "인증시스템 없는 거래소 퇴출"

파이낸셜뉴스       2017.12.17 18:20   수정 : 2017.12.17 18:20기사원문
본인확인 인증시스템 안갖춘 영세중개업체 퇴출방안 검토
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마련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본인인증시스템을 추진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 옥석 가리기가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빗썸 등 대형거래소는 본인확인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춘 상태"라며 "하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고무줄 수수료로 장난을 치는 영세중개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내년부터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빗썸 등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지난 9월부터 은행들에 본인확인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세중개업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빗썸 등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도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은행과 협업을 통해 1인1계좌 시스템을 도입,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또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도록 요건을 강화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가상통화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 규모를 7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협회는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자율규제안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독립기구를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연간 60조원으로 커진 상황에서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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