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이롱환자 등 허위입원 조장 한방병원 19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7.12.20 12:00   수정 : 2017.12.20 12:34기사원문

광주지역 한방병원이 허가받은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환자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도록한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허위입원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이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이었고,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추가 지급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적발 내용을 보면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또 일부 환자는 염좌·긴장, 복통, 미끌림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해 평균 약 6.9일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병원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등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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