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허위입원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이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이었고,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추가 지급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적발 내용을 보면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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