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만 계약 받던 대방건설...전주시, 형사 고발 ‘철퇴’

파이낸셜뉴스       2017.12.21 18:21   수정 : 2017.12.21 18:41기사원문
시, 선착순 분양시 강추위 속 떨던 시민 안중에도 없는 장삿속에 ‘일벌백계’ 방침



【전주=이승석 기자】대방건설이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풀옵션’ 계약을 강매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파이낸셜뉴스 연속 단독보도(12월6·19일자·인터넷판)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전주시가 해당 건설사를 형사 고발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최근 잔여세대(26세대)를 추첨방식으로 선착순 분양과 계약 과정에서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가구, 중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상옵션을 일괄 선택하도록 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가 확인돼 지난 1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빌미로 ‘풀옵션’을 강매해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해당 규칙은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선정방법’에 한정한 것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유상옵션을 모두 쓸어 담아 돈벌이에 나서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대방건설 측은 전주시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풀옵션 계약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선택품목 옵션 삭제와 계약금 환불 등 분양계약서 변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견건설사 규모인 이 업체는 당시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을 끝냈는데도 남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면서 2000만원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과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시스템에어컨 등 ‘풀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아 뭇매를 맞고 있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도시건설위)은 “우리 지역에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배관 매립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짓는 타지역에는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어컨과 고가 빌트인 냉장고까지 설치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방건설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자유 시장 경제에서 아파트가 비싼 게 문제가 되냐”며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트집잡느냐? (고분양가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전주시가 비싼 고분양가로 판단해 최초 제출한 분양가의 인하를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삐뚤어진 경영철학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이유다. 현재 인터넷 뉴스와 SNS 등에는 해당 업체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방건설은 이에 대한 공식사과도 없고 취재결과 사실상 의지도 없는 실정이다. 당시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은 1300여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간 강추위가 시작된 날씨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지난달 초께 84㎡(33평)와 107㎡(40평), 117㎡(43평) 등 137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서 차상층 기준 평당 1019만원(발코니확장 포함)으로 지역 분양아파트 최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주택형과 타입인데도 동별, 라인별로 쪼개 1000만원 가까이 높이는 등 곳곳에서 이익을 챙기려했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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