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17.12.30 09:39
수정 : 2017.12.30 09:39기사원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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