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명·신속' 사건처리-분쟁조정시스템 개통
파이낸셜뉴스
2018.01.01 12:01
수정 : 2018.01.01 12:0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투명·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웹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case.ftc.go.kr)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fair.ftc.go.kr)이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모든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건 담당자뿐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특히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이 가능한 쌍방향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무 편의성도 높아진다. 사건번호 및 의결번호 자동채번 등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된다. 우정사업본부(전자송달) 등 주요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처리 시간도 단축된다. 사건, 심결, 이행별 업무 중심화면 구현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으로 손쉬운 화면이동 및 모바일 위원 서명 등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은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다. 가장 큰 특징은 신청인이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담당관은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가 가능하다. 분쟁조정 및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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