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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명·신속' 사건처리-분쟁조정시스템 개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2:01

수정 2018.01.01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투명·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웹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case.ftc.go.kr)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fair.ftc.go.kr)이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모든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건 담당자뿐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특히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이 가능한 쌍방향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기획조정관 최영수 정보화담당관은 "처분시효, 공소시효 임박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지연 및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편의성도 높아진다. 사건번호 및 의결번호 자동채번 등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된다.
우정사업본부(전자송달) 등 주요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처리 시간도 단축된다. 사건, 심결, 이행별 업무 중심화면 구현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으로 손쉬운 화면이동 및 모바일 위원 서명 등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은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다.
가장 큰 특징은 신청인이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담당관은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가 가능하다.
분쟁조정 및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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