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격호 새 거처는 롯데월드타워"…신동주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018.01.02 18:57
수정 : 2018.01.02 18:57기사원문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善)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990년대부터 신 총괄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7월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견인인 선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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