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우즈가 왔던 제주 라온GC도 ‘대중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18.03.01 16:23   수정 : 2018.03.01 16:31기사원문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도 대중제 전환 대세
수익성 악화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종료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들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 전환 바람이 거세다. 특히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일 제주측별자치에 따르면, 제주도내 30개 골프장 중 8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이 중 순수 대중제로 돌아선 골프장은 20011년 부영(27홀)을 시작으로 에코랜드(27홀), 중문(18홀), 스프링데일(18홀), 아덴힐(18호), 한라산(18호), 더클래식(18호) 등 7개소다. 또 36홀 회원제 골프장인 세인트포는 18홀에 대해 대중제로 전환했다.



■ 라온, 3월중 전환 추진… 회원제→도내 대중제 전환 9번째

또 3월중 라온골프클럽(27홀)도 순수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97명 회원 중 171명으로부터 회원권 반환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다. 입회보증금 반환액도 290억원 규모다.

라온GC는 2004년 10월 개장과 함께 MBC-라온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타이거 우즈, 콜린 몽고메리, 최경주, 박세리가 참가한 가운데 세기의 샷 대결로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회원제 골프장이 이처럼 잇따라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세금 탓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가 대중제는 0.2~0.4%인 데 반해, 회원제는 4%이며, 건축물도 대중제가 0.25%, 회원제는 4%다. 취득세는 대중제가 4%, 회원제가 12%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인하고 다른 지역 관광지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제 특례제도도 지난해 말로 종료돼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골프장 입장료는 1회당 2만4120원이 추가돼 입장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중제는 개별소비세가 없다.


대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처럼 각종 세금혜택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권 입회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만 있다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도내 골프장 상당수가 대중제로 갈아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난립에 따른 경쟁 격화와 내장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익성 중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고객 유인 효과가 큰 대중제로의 전환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