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靑 "방통심의위 심의 거쳐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8.03.23 12:08
수정 : 2018.03.23 12:14기사원문
김형연 靑법무비서관 답변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예정"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다만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이 청원은 "해당 사이트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비하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연령대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폐쇄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총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자로 나서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이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로, 2013년 이후 2016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예로 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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