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8.03.26 13:18
수정 : 2018.03.26 13:28기사원문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특산물 유통업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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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기자] 화물운송사업에만 적용되던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도선까지 확대된다.
또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특산물을 본도 또는 도외로 운송하는 수단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로 한정되던 것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여객선 또는 도선을 통해 여객은 물론 화물도 운송되고 있는 우도나 마라도 등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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