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숨 턱턱 막히는데 지자체 비상조치 놓고 엇박자

파이낸셜뉴스       2018.03.26 17:35   수정 : 2018.03.26 21:01기사원문
오늘도 차량 2부제만 되풀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를 놓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조치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은 돼야 예보기준처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7일에도 시행돼 공공차량은 홀수만 운행하고 서울시 공공주차장은 폐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를 발표하면서 27일부터 현행 예보기준의 '나쁨'인 51~100㎍/㎥를 36~75㎍/㎥로, '매우 나쁨'인 101㎍/㎥ 이상은 76㎍/㎥ 이상으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지난해엔 한 차례도 없었던 '매우 나쁨' 일수도 2일가량 새로 발령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부는 '나쁨' 일수가 4.5배가량 증가해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까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일과 그 다음날 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을 때 발령하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숫자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현재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가 사실상 유일하다.
'나쁨' 일수 증가 대응요령인 외출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물과 비타민C 섭취, 실내공기질 관리 등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또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지자체의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등은 강제성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차량 2부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비상저감조치는 강화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