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숨 턱턱 막히는데 지자체 비상조치 놓고 엇박자
파이낸셜뉴스
2018.03.26 17:35
수정 : 2018.03.26 21:01기사원문
오늘도 차량 2부제만 되풀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를 놓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조치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은 돼야 예보기준처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7일에도 시행돼 공공차량은 홀수만 운행하고 서울시 공공주차장은 폐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를 발표하면서 27일부터 현행 예보기준의 '나쁨'인 51~100㎍/㎥를 36~75㎍/㎥로, '매우 나쁨'인 101㎍/㎥ 이상은 76㎍/㎥ 이상으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지난해엔 한 차례도 없었던 '매우 나쁨' 일수도 2일가량 새로 발령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현재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가 사실상 유일하다. '나쁨' 일수 증가 대응요령인 외출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물과 비타민C 섭취, 실내공기질 관리 등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또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지자체의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등은 강제성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차량 2부제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비상저감조치는 강화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