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받은 육아휴직자, 총 2년간 원금상환 유예
파이낸셜뉴스
2018.03.27 16:54
수정 : 2018.03.27 16:54기사원문
휴직 횟수 따라 최대 2회
디딤돌대출을 받은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자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한다.
보금자리론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되 원금상환 유예는 1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유예가 가능해진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 시 신청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대출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용적률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건설하거나 증.개축 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건설할 수 있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 시기는 4월 초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정해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